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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화 연간계약 견적요청
작성자 g****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0-01-1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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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7
조화 연간계약 견적요청

공기관의 성공사업을 위한 견적과 협약으로 구비서류 발급이 가능하

신 대표권자 님에게만 해당됩니다


귀사 발전의 응원을 담은 메시지이오니 아래와 별도내역 참조로 조

율이 유연적인 총액견적과 약정용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R-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협의하여 포괄적약정이 체결되며 대금결재

는 대지급이나 직불의 기본내용으로 윈윈 비즈니스가 협약됩니다



연번/품명/규격/단위/구입예정량

1 제단 1호장식 국화류(1100송이이상), 오아시스(44장).종려(13장).수반(10장)

7호장식포함 건 6

2 제단 2호장식 국화류(1100송이), 오아시스(33장).종려(13장).수반(8장)

7호장식포함 건 8

3 제단 3호장식 국화류(600송이), 오아시스(26장).종려(9장).수반(6장)

7호장식포함 건 29

4 제단 4호장식 국화류(420송이), 오아시스(22장).종려(9장).수반(6장)

7호장식포함 건 104

5 제단 5호장식 국화류(380송이), 오아시스(20장).종려(9장).수반(6장)

7호장식포함 건 38

6 제단 6호장식 국화류(120송이), 오아시스(10장).종려(4장).수반(3장)

7호장식포함 건 11

7 제단 7호장식 국화류(150송이), 사진틀,수반 건 7

8 헌화꽃 국화류(1송이) 송이 2,650

9 관장식(전체) 국화류(1100송이 이상), 건 3

10 장의차량장식 국화류/260송이 이상(원형) 버스,캐딜락,승용차 건 3

11 스탠드식조화(3단) 국화류(140송이 이상)/230*100이상 건 3




e-비드 마케팅 프론티어 삼정물산[주]전국적 다수사업장/정이사

R-samjung35@kornet.net,samjung33@kornet.net fax 050-5115-5372

C/S call 070-8876-8617 mobile 010-7268-8617 019-662-8617

당사정보와 자료는 웹-아이디 samjung3 패스 11111 에서 검색되며

견적과 약정동의로 제반적 서류구비 업체에만 해당됩니다


조화(꽃류) 구매 특수조건

1. 적용
이 조건은 충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조화 공급계약에 적용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년 02월 1일부터 2011년 01월 31일까지 한다.
(단, 본원에서 원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3 품목
가. 품목별 명세는 별첨과 같다.
나. 계약자는 계약한 품목외에 추가나 감축을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금액은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서비스 향상과 병원 이미지 고양에 노력해야 한다.
나. 유족이나 병원에서 상담요구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유족이나 병원에서 납품 요구시 신속하게(1시간30분이내) 납품하여야 하고,
제단의 장식은 계약자가 현장(빈소)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하청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자는 불량제품(재생, 하자) 및 견본품 이하의 제품을 납품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마. 계약자는 납품 시마다 납품서를 제출하고 당일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족측 및
검수직원(책임자)이 불량(재생, 하자)제품이라고 판단할 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계약 전, 후 본원에서 견본품 요구시 제출해야
하고 보완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된 품목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른다.
5. 잔재물의 소거
가. 계약자는 발인 후 1시간 이내에 남아 있는 납품 잔재물을 수거 자체처리하고
주위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여 다음 이용자 측의 편의를 도모한다.
나. 외부로부터 상주에게 전달되어 빈소에 진열된 삼단 조화 등의 경우 발인시
상주가 가지고 가지 않은 잔재물도 함께 수거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상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거하는 조화류는 재활용 할 수 없도록 먹물을 뿌리거나 조화를
파쇄 조치한 후 반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활용 하여서는
안 되며 재활용으로 인한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라. 납품자가 수거하는 조화류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본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납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계약자는 납품수량을 월 단위로 집계하여 검수직원의 확인을 받아 관계서류를 첨부,
익월초에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은 본원 규정에 의한다.


7. 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본원 회계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가.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성실한 납품이 이행 되지 않거나 납품지연 2회
이상 또는 검수직원(책임자) 및 유족측의 불량(재생, 하자)제품
판정으로 재납품 사례가 2회 이상일 경우.
나. 잔재물 수거의 지연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구두 경고하고,
2시간 이상인 경우 서면 경고 한다. 서면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다. 빈소 발인 후 계약자가 조화를 수거하지 않고 계약자가 아닌 타
업체에 의뢰하여 조화를 수거하는 사례가 2회 이상일 경우
라.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한 민원야기 및 본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마. 기타 본원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 손상,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8. 기타
가. 본 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는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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